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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새롭게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시행 안내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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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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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급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허위거래’ 자진신고 땐 과태료 감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동해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 되어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법(실거래가 신고), 외국인 토지법(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통합 제정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검인 대상이었던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됨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동해시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의 단독 신고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최초 단독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100%면제(조사 전) 또는 50%감경(조사 개시 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을 토지 뿐만아니라 건축물, 분양권 취득(계속 보유)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시행 된다. 그 밖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민원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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