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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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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5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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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182차 월례회가 1월 24일 오전10시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2층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과 “평창비엔날레&강릉신날레 2017행사 홍보”와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건의문 채택과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대한 재심의 촉구 성명서 등을 채택하였다.

   
 

이중, 「지방세법일부개정촉구안」은 정성모 동해시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지난 2016. 9. 29. 이철규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시민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으로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환경오염이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화력·원자력 발전 등)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멘트 산업의 경우 대기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아직까지 과세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본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여로에 건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는 강원도의 각종 현안들의 처리대책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와 함께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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