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까지, 쌀직접지불금(80.7~107.8원/㎡), 밭직접지불금(45~50원/㎡)
동해시는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쌀.밭 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쌀농업 직접 지불금은 농업 경영체 등록농지 중 1,000㎡이상의 벼를 경작하는 농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107.8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80.7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밭농업 직접 지불금은 농업 경영체 등록농지 중 1,000㎡이상의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밭 고정직불금은 ㎡당 45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당 50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월 7일부터 4개동을 순회하면서 2017년도 쌀.밭농업 직접 지불금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현장 순회 접수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쌀.밭 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시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하는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접 지불제는 농가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청기한까지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