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1일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광복군회원 유족 5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 설치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광복군 회원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보급대상에 포함되어, 관내 협회, 단체에서 기증받은 소화기 5대, 감지기 10개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올해 2월 4일까지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층별 1대, 감지기는 각 방에 1개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조 동해소방서장은 "모든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