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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25일 오후2시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주 등은 신규·수시교육을 받은 달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해소방서장 은“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와 종업원의 주체적인 안전의식 개선을 통하여 피난통로,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