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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게는 300만원 한도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국제결혼 비용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만50세미만의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이며,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가정환경 및 거주실태 등을 현지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삼척시는 지금까지 국제결혼비용은 총 66명,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은 모두 95가정에게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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