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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이고 3월 10일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570-3838, 3839)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한번 연납자로 등록한 경우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유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께서 연납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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