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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까지 관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기업)체 대상
동해시는 청·장년 일자리창출과 관내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오는 2월 3일까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사업(기업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 신청가능 사업체(기업체)는 동해시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동해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소유 사업(기업체)체가 해당된다.
해당 근로자 조건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으로 대상 사업(기업)체에서 근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사업(기업)체당 최대 5명으로 1명 기준 1백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총 지원은 17명에 42백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명을 이미 선발하였고 이번 공모로 추가 7명을 2월 3일까지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업)체 선발 기준은 대상업체의 고용규모, 재무규모, 자율평가, 가산점, 업체역량 현황을 바탕으로 선발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유흥주점영업은 선발 제외 대상이다.지종태 경제과장은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장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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