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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에게 보증금·월임차임 지원, 자가가구에게 수선·유지비 지원
2017년 약 25억 7천만원 확보로 서민 주거복지 개선 지원
동해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 등 주거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개선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을 실시하여 임차가구에게 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 3개 급여를 1,700가구에 19억 6천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다.
또한, 자가 가구에게 수선 유지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여 96가구에 약 4억 6천만원의 수선 유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24억 2천만원가량의 주거 급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올해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 되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는 올 한해 동안 약 25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사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전·월세 거주자 등 임차자에게 보증금, 월차임 등 주거비로 20억 1천 5백만원을,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집수리 사업 확정대상자를 경·중·대보수 대상자로 구분하여 5억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추가로 긴급 집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적극 발굴하여 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점차 전문화 되고 있으며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지원체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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