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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후보 ‘청렴성’이 잣대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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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8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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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4년만에 돌아오는 제6기 지장선거가 오는 6월4일 실시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박근혜 후보와 야당 문재인 후보 모두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작년 9월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천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하여 오는 1월 28일까지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속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것은 지난 10여년전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및 시군의장단협, 시민단체 등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야당인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실시하고 폐지를 결정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권력을 중앙권력에 예속시키고 풀뿌리자치를 지역 국회의원과 여당에 줄서기를 하고자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한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개특위는 오후 첫 소위원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다시 소위를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첫 소위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나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선거 예비등록 3월 3일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야는 기초의원 공천폐지와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2선제 축소, 특별시 자치도 기초의원 폐지, 일반 광역단체장 2선제 축소, 그리고 교육감 연대제 등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 공천을 폐지해도 국회의원이 어느 후보자를 미는 것에 막을 방법이 없다. 검증장치가 없어 혼탁선거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후보자의 정당표지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당적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안건이나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다시 잡으니 정당공천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당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대선공약이며 새누리당이 당론 변경도 없이 마치 최고의 당론이 변경된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지역의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이 유지되든 무공천이든 도민여론과 같이 ‘행정경험, 도덕성, 투명성, 자질론’등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5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원과 95년 부활된 자치단체장 선거후 지금까지 부정부패 혐의자 약 2.5할(단체장) 정도이다.

지금까지 초대 동해시장 및 초대 삼척시장은 물론 후임시장, 후보자나 출마자 등 10명 정도가 부패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해임됐다. 이밖에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도 그러하다. 이제 지방선거는 겨우 5개월 남았다. 지역에는 자천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깨끗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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