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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상담실·고층상담원 지정 운영,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동해시는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
동해시에서는 공공기관 성범죄 예방교육은 관련법(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의 2, 성매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5조)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시 지휘부 및 전직원의 80%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사례중심의 알찬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 가족과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개설과 고충상담원 2명(자치행정담당, 여성가족담당)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 폭력 예방교육은 시청 및 산하기관과 어린이집, 드림스타트 등 어린이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동해 구현을 위해 각종 리플릿,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성 폭력 예방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희롱 심의위원회(8명)도 구성하여 직장내 발생되는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와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객관적 확인과 공정한 심의로 양성이 평등한 직장분위기를 정착시킬 것이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일터, 폭력 없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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