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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화재 사망자중 주택화재 사망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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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보헝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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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
삼척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오는 2월 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의무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척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2,500건 중 주택에서 10,543건(25%)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의 화재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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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로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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