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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부당청구 신고대상 유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에서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주요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장기용양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되고,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가 생략되는 등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제도가 시행된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본인부담금과는 별도로 촉탁의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가 대상이다.
부당청구 신고대상 주요 유형으로는 ▶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시간을 늘리거나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일수를 늘리거나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 요양보호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 ▶ 복지용구 대여일수를 늘리거나 허위 판매 등의 부당청구, ▶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삼척운영센터(033-571-01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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