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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7년 최저임금의 이해
최상률 태백고용노동지청장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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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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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률 태백노동지청장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이 당장 눈앞에 닥쳐왔다. 여기에 양극화까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은 서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최저선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고용부장관이 고시하였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6,470원이다.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즉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다.

최저임급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을 말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다. 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산정할 때 최소한 이 만큼은 주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법적 장치다.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합의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는 사용자의 임의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의 선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다.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에도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임금 지급으로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곧 인권 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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