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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1회 방문으로 손쉽게!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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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0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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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손쉽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시청민원실(대한지적공사 삼척지사 ☎570-3960)에 건축물현황측량 신청을 하고, 가까운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설계의뢰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새움터)으로 건축담당 부서로 접수되어,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관련부서로 일괄협의 처리된다.

삼척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한 농가에 대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고, 삼척시건축사회에서 설계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500㎡ 이상, 돼지600㎡ 이상, 닭1,000㎡이며,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400∼500㎡,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돼지400㎡ 미만, 닭600㎡ 미만인 축사가 대상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양성화 기한 내 합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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