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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의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귀취가 주목된다.
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사업 조기시행을 요구한 삼척시, 고성군, 연수구, 평택시, 통영시, 화성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지난 6일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에서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지원규모 면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반경 2㎞ 이내 읍·면·동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별 배분사업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2㎞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규모도 “지난 2008년 실시한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전전년도 송출량 기준 0.1원/N㎥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 낙인효과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이 미반영 되었다.”고 하면서 총지원금에 저장설비용량, 전전년도 송출량, 인구밀도 조정계수 등을 포함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송출량, 저장시설용량, 인구밀도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산업부와 공사가 함께 마련한 기준의 2배가 되며 이럴 경우 소비자들에게 요금인상 등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와 댐 주변 등 다른 에너지 시설 등의 지원 기준에 맞춰 마련한 것이어서 형평성에서도 어긋나 현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안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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