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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송단, 사업취소 소송 제기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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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6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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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원전중단 소송단은 지난 1월 10일 강릉지원에 원전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원전 부지고시 취소 및 사업 집행정지 신청
민사 가처분 항고 대신 ‘공사집행중지 가처분’으로

 

삼척 대진원전 사업중지 주민소송단(상임대표 안호성) 1,400여명이 지난 9월 5일 제기한 민사 가처분은 지난 12월 24일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대신 지난 10일 오후 강릉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정부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달 중순 아니면 1월까지 최종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삼척원전 확정을 불문하고 ‘예정부지 지정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동시에 ‘사업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강릉법원은 민사 가처분 사건에 대해 세차례 재판과정에서 “민사 소송이냐, 행정 소송이냐, 민사 가처분이 가능하냐, 행정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하냐. 별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냐, 우선 민사 가처분부터 받아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 등으로 재판부와 안 대표간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

주민소송단은 재판장의 주문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변경하지 않고 민사 가처분부터 결정을 받게 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문에서 “원전사업중지는 사업시행자(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 또 시공자(아직 미선정)를 상대로 제기해야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강릉지원의 1심 결정에 불복하여 7일내 고등법원(춘천)에 ‘즉시항고장’을 작성했으나 결정문과 같이 ‘즉시항고’ 사건은 실익이 부족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수원을 상대로 ‘민사 사업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하고, 우선 ‘대진원전 부지고시 취소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으로 전환했다.

또한 주민소송단은 2011년 3월 삼척시가 삼척시의회의 원전유치 동의안 가결시 주민투표 조건부를 무시하고 ‘주민서명부(찬성 96.9%)’ 및 2012년 5월 삼척문화원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공청회) 당시 경찰 500명을 동원하여 반대주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찬성자료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문서촉탁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원전중지 소송과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을 조금 알아본다. 우선 지난해 8월에 신청한 ‘민사(민사집행법) 가처분 사건’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사업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침해 등을 사전에 임시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본안소송(항고 재항고) 결과에 따라 신청인(채권권자)이 패소하면 권리가 해제되고 승소(채무자 패소)하면 확정된다.

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곧 항고소송(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동시에 ‘집행(효력)정지신청’은 본안소가 고법 내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상으로 일시 보전하는 제도이다. 즉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패소(피고승소)시 강제집행이 해제되거나 원고 승소(피고 패소)시 강제집행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앞으로 주민소송단은 정부에서 1월경 확정발표될 ‘대진원전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집행정지(고시효력정지) 신청’을 하게된다. 법원은 본안소인 취소소송에 앞서 집행정지신청 사건부터 심리하게 된다. 만약 집행정지(민사 가처분 즉시항고와 한수원 상대 공사중지 가처분과 동일한 효력)가 수용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약 2년)때까지 중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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