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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까지...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전기울다리 등
동해시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피해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는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설치비용의 6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로 최근 5년 이내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로는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으로 농민 스스로가 피해 예방시설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23일에서 2월 2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설치신청 사유 및 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를 갖추고 주민센터 또는 시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정하게 되며 2017년에는 총 3,7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8가구에 3,700만원, 2016년 47가구 4,200만원을 농가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하였다.
남원일 환경과장은“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