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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층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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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7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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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6세대 오는 24일까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년 단위로 9회 계약 가능

동해시는 5,500만원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LH와 해당주택 소유자간 전세계약 체결을 통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관내 법정저소득층(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고령자 및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에 대해 임대 주거를 지원하여 주거 복지 향상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6년도부터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여, 작년 한해 동안 기존주택(고령자 포함)용 101호, 신혼부부용 10호등 총 111호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기존주택(유공자)용 20(1)호, 고령자용 3호, 신혼부부용 3호등 총 26호 규모로 모집한다.

기존주택(고령자 포함)용 입주자 선발은 관내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 신청자중 6개 평가 항목(자활사업 프로그램 등 참여기간, 동해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등)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신혼부부용은 관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자로 자격을 정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 2년 단위로 9회,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의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 등 과정을 거쳐 추가입주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종 입주 결정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내 무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거주의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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