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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소유자
동해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건수 8,200여건에 비해 1백 여건이 감소된 8,100여건, 세액은 작년 1억 9천만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2억1백만원으로, 이는 과세대상 등록면허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는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만5천원, 제2종 3만4천원, 제3종 2만2천5백원, 제4종 1만5천원, 제5종 7천5백으로 구분 과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2016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와 2017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한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동트는 동해 알리미,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납기 5일전과 납부 마감일에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세지(MMS)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동해시는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 및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 2992) 납부시스템을 제공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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