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2월 28일까지, 사각 → 원형, 본인용(노란색)과 보호자용(흰색)으로 구분
동해시는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지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기존 주차 가능 표지판을 회수함으로써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의 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의 형태로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노란색과 흰색으로 나뉘어 보다 식별이 용이하며,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접착 후 제거 시 표기 내용이 훼손되는 위·변조 방지 기능 또한 추가되었다.
변경된 표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용 중인 표지를 반납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 여부 등을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불편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기존 표지는 8월 31일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신규 표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표지 소유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