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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중위소득 75%↓, 일반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대상
동해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세대는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시설 수용을 비롯해 이혼, 화재, 가구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에 해당 될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액은 4인 기준 기준 긴급생계비 115만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병원 입원 중 의료비를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복지과,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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