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위법아니다”… ‘원전백지화’ 공약 탄력
삼척시장이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10일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민투표는 주민에 대한 의견 조사나 수렴 내지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다”며 “법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 시장은 작년 10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양호 시장의 원전백지화 공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정부가 원전 반대를 주도한 김양호 시장을 대상으로 검·경수사를 미리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이번 김양호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원전백지화투쟁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탈핵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