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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밀양(송전탑)의 눈물을 보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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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6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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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부터 불거진 국책사업 갈등으로 작년 1월 설을 앞두고 노인(마을 주민 이치우) 한분이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남 밀양 산외면 보리마을 주민(노인)들은 2년째 마을로 지나는 대형 송전철탑 건설을 몸으로 저지하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곳 신외면 일대는 765kV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69기를 세우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신고리 원전 3?4호기)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내륙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자 밀양에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한전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리마을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2007년 밀양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제1행정부)에 ‘전원(電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취소’ 소송을 내고 1년간 재판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전자파의 유해성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및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송전탑 설치한 한국전력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농민이 송전탑 철거소송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권리남용’이라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이 소송의 문제는 철탑 선로(건설 예정지)를 미리 알고 있을 때 미리 제기했어야 하나 건설과정에 제기한 이유로 패소했다.

2010년 국민권익원회에서 특별기구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했으나 실패했다. 한전 측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밀양시장과 창녕시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다.

또 2010년 감사원의 사업 적절성 감사에 이어 2012년 국회가 개입하고 2013년 보상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했다. 2012년 한전 측은 밀양주민들에게 1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로 주민들의 재산까지 가압류하므로 ‘불난 집에 부채질’ 했다.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8년 동안 지속되자 국회가 중재에 나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여기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철탑공사 재개로 결론을 내리자 반대주민들은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밀양주민 대책위원회는 TV 공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을 전제로 공사를 강행키로 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밀양은 주민 희생자가 더 많아 질 것으로 깊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건이 확대되자 지난 10월 정 총리가 나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한전 측은 2013년 주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지금까지 수년간 총 40여건의 민형사 사건이 이어졌다. 국가권력과 주권자간 분쟁으로 인해 주민 2명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경남 밀양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소송 등으로 압박한 데 이어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송전탑 반대 주민 대표를 체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동화전마을 주민들이 굴착기 등 한전 중장비에 쇠사슬로 몸을 묶어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것은 김모씨가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가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가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대책위 회원 등 수십명이 밀양경찰서를 방문해 김모 씨 석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민 2명 자살에 이어 1명 자살 기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끊으려고 했다. 밀양 산외면 보라마을에서 농사짓던 고 이치우(당시 74세) 할아버지는 2012년 1월 16일 분신 자살했고, 상동면 고정리에서 돼지를 키우던 고 유한숙(74세) 할아버지는 지난 12월 2일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가 6일 결국 사망했다.

또한 인근 단장면 동화전 마을 권 모(51. 여성)씨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96번 공사장 옆 황토방농성장에서 수면제와 약을 다량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권씨는 현재 병원에서 위세척 과정을 거쳐 치료 중이며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밀양사태를 보면 철탑 고시때 밀양군이나 밀양시의회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어야 했다. 주민들의 대처가 많이 늦었다. 근덕 대진원전과 같이 사업이 초기에 ‘주민투표나 소송 등 이의’를 신청했어야 옳았다. 왜냐 하면, 새만금간척시업과 부산 4대강사업과 같이 사업 과반이상 진행될 때 정부의 불법행위라고 해도 되돌릴(원상회복 등)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감한 국책사업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공통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갈등해소기구를 만들거나 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는 관계전문가, 원전이나 철탑지역 대표, NGO 등으로 구성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입법부(국회)의 특별법, 사법부 주민위주 판결, 행정부의 제도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된다. 헌법이 보장한대로 국가가 기본권(인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주민이 평등한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지역은 98년 덕산원전에 이어 2005년 원덕이천 방폐장, 최근 근덕대진원전 등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다. 밀양의 항의사태와 지역 호산 국책사업의 항의를 보듯이, 대진원전이 확정될 경우 주민항거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계루된 소송과 제기할 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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