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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가석방제[假釋放, parole] ’에 대해 알아본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상이 인정될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受刑者)의 ‘개전(改悛)의 정(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한다. 우선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넘길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제도는 1790년경 호주의 필립 지사에 의해 조건부 특사로서의 가석방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1842년 마코노키 교도소장에 의해 개선된 후 세계 각국에서 입법화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형법 제72조와 76조에서 가석방의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이 되면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가석방의 요건으로 수형자가 가석방의 허가를 받기 위해 경과한 복역 기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자를 형식적 요건, 후자를 실질적 요건이라 한다. 그러나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또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가석방 당시 잔형기의 형을 집행하게 되며 이때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 소속 국장,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등을 통해 가석방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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