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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역내 목욕시설이 취약하여 목욕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목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 7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작년 12월 23일 지원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이고, 지원방법은 목욕권(1매당 3천원)을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1매 지급하며, 목욕권 사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로 요금정산은 목욕요금 후불제를 적용한다.
삼척시는 2017년 1월중 읍면동을 통해 삼척시 어르신 목욕권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어르신 목욕권을 발부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 목욕권 지급시기는 목욕권을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는데 반기중에 전입하거나 80세에 도달한 노인의 경우에는 전입일 또는 80세에 도달한 달에 해당 반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한다.
삼척시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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