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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기존 발급자 교체발급 필요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되는 위반차량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동해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점증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돼,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 후 교체 발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올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을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교체기간 이후에도 기존표지의 병행 사용은 물론 교체가 가능하도록 6개 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 교체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되는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체 추진기간에는 정당하게 발급되었으며 보행상 장애 기준 변경(2009년 12월)으로 주차 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기준 시행(2003년 6월) 이전 발급된 표지 중 미회수 또는 전산(행복e음)상 미정비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유효한 상지장애, 청각, 언어장애인 등에게 발급된 주차표지의 회수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지참,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체하면 된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발급에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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