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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사용”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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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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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노동위서 확인된 ‘위장도급’은 기각 … 노조 “절반의 승리, 원청 법적책임 확인돼”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2월 20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들은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실체도 없는 유령업체인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노동자들을 부려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 판단해 달라는 지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인 하청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는 인정된다”며 “일부 원고들이 동양시멘트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고용간주), 동양시멘트가 일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양시멘트는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입사시기에 따라 엇갈리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는 모두 48명으로 이 중 2007년 7월에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18명은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됐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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