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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이번 호는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에 대해 알아본다. 검찰(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같이 범죄 추정자와는 다름, 의심이 심한 범죄 의심자,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상 ‘무죄추정원칙’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대원칙)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01조, 제209조)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형사소송 규칙에 주거제한과 동향감시에 대한 세부조항을 담고 있다. 즉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에 대한 취소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01조,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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