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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기후협약(환경) 강제 이행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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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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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2호 2016년 12월 30일자
 

세계최초 기후협약(92년 호주리우 예비 기후협약 강제이행)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이다.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 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지구온난화가 범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세계 정상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열기로 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 3)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하다 2001년 탈퇴를 선언, 이후 러시아가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55개국 이상 서명해야 한다는 발효요건이 충족돼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거나(배출권거래제),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일본 ‘교토의정서(사실상 세계 최초 산업공해 방지 기후 협약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한 효율적 이행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축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지난 11월 9일 세계 30여개국이 프랑스에 모여 92년 ‘리우기후 협약’, 95년 일본 도쿄 기후 협약에 이어 세번째 ‘파리기후 협약(환경)’을 체결했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 등의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과 비교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모두 산업화 문명(공해)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파리협약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여 1994년 3월부터 적용 받았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석탄 및 석유에너지 등)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중 탄산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의 의무를 지닌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나 타국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해당 국가의 실적으로 처리해 주는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삼척 포스파워·강릉 안인화력 난항

또 국제사회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참가 참가한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정유·화학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제한 기준이 높아지면 당장 생산비가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의무를 부여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축의무가 부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만 설정해 둔 상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면 장치 산업인 정유·화학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장려에 대한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500여곳이 감축 비용으로 연평균 15억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철, 정유, 발전사 등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은 연간 약 48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탄소배출 거래제도는 유화업계가 선제적으로 시행해온 에너지절약 활동을 간과한 채 현재 시점만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길 바라고 있다”며 “획기적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탄소배출 거래제도가 자칫 우리나라 장치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반대가 매우 심하고 다음으로 석탄 에너지 자원인 화력발전소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지역 삼척에서 건설예정인 포스파워 화전과 강릉 안인 삼성 화전이 정부에서 평가 검증을 못 받아 난항중이다. 어떤 ‘해법’이 없는지 고민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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