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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호 2016년 12월 16일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높이 평가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본 시상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2016년 한 해 동안 자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공로가 큰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주최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국정감사활동 등 입체적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업체에 지역시설자원세를 부과해 지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재 국가와 지방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의 정부비율을 확대하도록 국회 예결특위에서 적극 활동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강원도와 동해·삼척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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