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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호 2016년 12월 16일자
탄핵(彈劾 , impeachment)은 형사상 소추((訴追) 죄를 범하여 국회에서 탄핵에 회부하는 것)를 의미한다.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체 내용과 절차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⑵ 탄핵소추: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⑶ 탄핵심판: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⑷ 탄핵의 효과: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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