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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호 2016년 12월 16일자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삼척원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지금은 사망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정부가 어떻게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여론작업을 벌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수첩은 김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 참석해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중의소리>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확인했다. 지난 2016월 6월 지방선거후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등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4년 삼척원전 찬반 주민투표 당시도 미리 예단하고 김기춘 전 실장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라며 김 전 수석수첩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론작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론작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14년 10월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기간을 전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지역 언론을 설득하는 등의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정부가 어떻게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여론작업을 벌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수첩은 김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 참석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삼척원전 찬반 주민투표 당시도 김기춘 전 실장은 미리 예단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주민투표가 불법행위라고 해 선관위 관리를 거부했다. 이리하여 김양호 삼척시장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라며 김 전 수석수첩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론작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10월(9일)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기간을 전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지역 언론을 설득하는 등의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김 전수석 업무수첩에는, 삼척 신규 원전 관련 내용은 2014년 10월 10일 처음 등장한다. 이날은 삼척 신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진 다음 날이다. 이때까지 정부는 “주민투표에 법적근거가 없다”며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검찰은 김양호 시장을 기소했다.
삼척 주민들은 투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표를 실시해, 주민 68%가 참여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끌어냈다. 주민투표 논란 재판에서 항소 법원은 주민투표는 자치행로서 김양호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했다.
끝으로, 삼척원전 강행추진을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주민의 안위와 건강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동의가 급선무다. 그런데도 청와대까지 나서 주민의사를 역행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차치 논리와 전면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민중의소리’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김기춘 전 실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삼척주민이 결정해야 할 삼척원전을 강행하고자 비열한 책동을 일삼았다. 특히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도 매우 궁금하다. 시민이 뭉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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