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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원전 주민투표 부결’ 향방은?20일 ‘찬성 5·반대 2·무효 1’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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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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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에서 삼척원전 가부 최종 결정

이젠 원전중지 소송단 ‘법’에 의존할 수밖에
법원, 삼척원전 중지 가처분 소송 선고 있을 듯

지난 20일 낮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 발의에 대한 의결이 시의원 8명중 6명 찬성(3분의 2)에 실패하고 부결 처리됐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제167회 2차 정례회에서 지난 10일 정진권 의원을 비롯한 4명이 발의한 ‘근덕대진원전 찬반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해 투표를 했으나 의원 8명중 찬성 5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삼척시의회의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각종 의안 보고를 마치고 많은 방청객 1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투표 발의 안건에 대해 약 두시간 가량 의원간 격론을 벌인 끝에 부결처리되는 등 앞으로 ‘원전(핵발전소)’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정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 주민투표 안건은 의안처리후 마지막으로 11시경 예정됐으나, 갑자기 삼척시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의회 복도를 점거하고 약 4-50분간 농성으로 인해 지연됐다. 장애인단체는 시의회가 체육관 건립 예산 삭감으로 무산된데 따른 항의를 했다.

이날 의회개정 내내 원전 주민투표 찬반단체(회원 및 주민) 방청객들간 고함소리와 함께 찬반의원에게 박수와 야유 등으로 큰 소란이 일어났다. 특히 주민투표 의안이 상정되자 의원간 신상발언 및 찬반의견 등 약 두시간 가량 지연되다 오후 1시가 넘어 처리됐다.

첫번째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정정순 의원은 “원전건설과 관련해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원전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의하는 것은 삼척시(집행부)가 법을 위배하라는 것이며 작년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무산 되었으므로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김원중 의원은 “우리 시의회가 원전 클러스터 특위까지 만들어 논의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인기 영합주의로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의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주민투표에 대한 언론보도 인용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명을 바란다”며 부결을 요구했다.

한동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므로 의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년 김대수 시장 소환운동과 같이 주민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왜 또 해야 하는지 의장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을 찬성한 사실은 전혀 없다. 2005년 우리 의회에서 방폐장 유치동의안 부결 당시 온갖 비난과 협박을 받았다. 그로 인해 2006년 선거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 일부 시민은 제가 원전을 찬성한다고 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젠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찬 의원은 “조금 전 이정훈 의원이 말한 대로 저는 2005년 원덕 방폐장 추진 당시 반대단체 책임자를 했다. 그리고 의회에서 방폐장 유치 부결후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10년 12월 제가 의장을 할 때 의회에서 원전 유치동의안 가결시 의원 모두 주민투표 서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가결을 요청했다.

또 정진원 의원은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복리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3분의 2 동의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오늘 가결후 정부나 삼척시에서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우 의원은 “주민투표는 원전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라고 하지만 의회가 주민투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한 것은 정치행위가 맞다. 원전은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민주주의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가결을 촉구했다.

이같이 동료 의원간 찬반대립과 난상토론 등 약 두시간이 지난후 표결에 들어갔다. 김인배 의장은 제안에서 “삼척원전은 주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삼척시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주민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민투표 가결을 최종 요청했다.

이번 주민투표안 표결은 대표 발의자 정진권, 김상찬, 김인배, 이광우 의원에 이어 이정훈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며 김원중, 한동수 의원, 정정순 의원 등이 반대표 내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핵단체는 주민투표안 상정 하루 전 19일 오전에 의회 앞에서 주민투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원들에게 통과를 압박했다. 이어 20일 부결되자 의회 현관 앞에서 “주민투표 촉구 결의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과 시의원을 교체해 관철하자”고 밝혔다.

이에 삼척원전 찬성단체는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삼척시는 주민투표 부담을 계속 앉고 가야 한다. 앞으로 지난 11일 정부가 제2차 공청회때 발표한 에너지계획안은 ‘원자력위원회’로 넘겨져 연말 내지 내년 1월경 최종발표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지난 10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발의후 찬반단체(찬반주민)는 ‘의원 8명중 누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누가 반대한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원 개별로 접촉하거나 기권표나 무효표를 설득하거나 단속을 했으나 예상한대로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근덕주민 박모씨는 “오늘 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이 부결돼 너무 아쉽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이고 원전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낙선이라도 시켜 내년 새 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을 표결처리하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원전은 아직 미확정이다. 앞으로 민간인들이 많은 원자력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삼척 반핵정서를 수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따라 삼척원전의 미래가 달려있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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