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0호 2016년 11월 25일자
이번 호는 ‘보석석방제’에 대해 알아본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하는 제도다. 조건부 구속의 집행정지라고 할 수 있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보석이 취소되면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회복된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임의적 보석은 청구보석 및 직권보석에 인정된다. 필요적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을 때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보석이 가능하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위 여섯가지는 보석에서 제외된다.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납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의 제출, 피해금액의 공탁, 기타 보석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된 후,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등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보석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보석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올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석이 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불구속수사/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된 상태라면 신청에 의하여 보석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꼭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