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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호 2016년 11월 25일자
박근혜 정부 들어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에 이어 19일에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하야’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라고 한다. 20일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99%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표했었으나 20일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야권 총리 추천도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고, 김진태(춘천) 의원은 ‘촛불은 촛불 일뿐, 바람 불면꺼진다’고 발언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정인 사익위한 정당으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며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과 김용태 의원이 22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생명을 다한 새누리를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의원이 20여명이 된다고 했다. 탈당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시화되자 야 3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권 및 무소속 의석이 171석이어서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한 29명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를 통틀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12년전인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을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문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정되는 상황을 몇가지 적어두었는데 12년이 지난 현 정국의 상황과 헌재가 적시한 탄핵사유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는 검찰이 박대통령의 법률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기관’인 만큼 법률위반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헌법위반의 정도의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위기에 놓인 대통령을 향한 민심에도 차이가 있다. 12년전에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현재는 반대다.
2004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탄핵반대 응답이 65.2%로 찬성(30.9%)의 갑절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이나 자진사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9%에 이른다.
대통령 탄핵심판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는 황교안 총리로, 전형적인 박근혜 정권 인사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야권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
12년전 대통령 탄핵 가결은 한달 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새누리당·민주당의 몰락이란 역풍을 초래했다. 이번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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