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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89)/ 체포구속적부심사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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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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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호 2016년 11월 4일자
 

이번 호는 ‘체포구속적부 심사제 [逮捕拘束適否審査]’에 대해 알아본다. 일명 ‘구속적부심사’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단순히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통제나 직권발동에 그치는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제도’와 구별되며, 법관의 심사에 의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제도’와도 다르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본다.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는 1948년 3월 20일 구속적부심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미군정법령에 도입된 이 제도를 제헌헌법이 그대로 이어 받고,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이 구체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새로운 제도로 정착된 이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오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우리 나라에만 특유한 제도라 하여 폐지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전두환 군사정부)에서는 인신보호제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부활시켰다. 1995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제도를 도입하면서 체포의 경우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인정하였다.

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심사대상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로서, 이는 체포나 구속의 불법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발부 후의 사정변경까지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구속영장발부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심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청구사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석방 또는 기각의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 있다. 체포와 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석방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모두 항고가 금지된다. 이는 항고로 인한 수사의 지연과 심사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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