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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호 2016년 11월 4일자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일을 통한 국민행복 실천’을 위해서는 아버지 세대인 장년과 우리 아들 세대인 청년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장년들은 원래의 일자리에서 50세 전후에 퇴직하고, 완전히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이 남성은 73세, 여성이 71세이다. 더욱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과거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연령이 1년에 0.3년 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 후에도 거의 20여년을 어디에선가 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장년 일자리서비스도 퇴직 후 20여년 더 일하는 구조에 맞추어야 하며, 산업구조조정 상시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은 그간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하여 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장년들이 평생직업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능력 종합검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 하였다. 국민들이 ‘종합건강검진’을 받듯, 재취업 능력에 대한 ‘고용종합검진’ 기회를 생애 최소 3회 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업주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중장년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둘째, 장년들의 보다 안정된 일자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직업능력을 한단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에 맞는 축적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고 그만큼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해 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훈련참여율도 연령이 상승하면서 크게 낮아져 가고 있다. 먼저, 기업이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근로자 스스로도 미래를 위해 교육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퇴직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예정자에게 훈련을 시킬 때도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 훈련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준별 훈련 과정’을 마련하여 장년이 학력과 숙련 수준에 따라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지 ICT 분야 기초능력이 필수적인 시대이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학력·고숙련의 베이비부머 장년에게는 의료바이오, 정보보안 등 신산업분야 훈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전통적인 훈련과정 중에서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고 취업률도 높은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등의 과정은 중장년 대상 특화과정으로 만들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 훈련비 자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셋째, 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규모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장년고용지원기관들을 통폐합·전문화하고 이 기관들을 고용복지+센터에 입주시켜 장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을 앞둔 장년들이 빨리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취업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들이 65세가 넘으면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감안하여, 69세까지는 상담-훈련-취업에 이르는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65세가 넘더라도 동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장년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나가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공이 아닌 직무·성과중심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장년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빈일자리는 많은데 기업에서 제시하는 임금과 장년들의 희망임금간 격차로 장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희망임금과 제시임금간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장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좀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성공한 바 있듯이 파견 확대를 통해서 장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5세 이상 장년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1년 이상 장기 고용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파견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에서 강조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은 고령사회를 맞아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장년을 위해 ‘고용’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 방안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년이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에 머무는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장년의 제2의 인생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의 열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2~15만명의 장년이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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