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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87)/ 긴급체포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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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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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7호 2016년 10월 7일자

이번호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긴급체포(緊急逮捕)제’에 대해 알아본다.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차 개정 이전에는 긴급구속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긴급체포제도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통제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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