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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자력관련 법안 개정안 3건 발의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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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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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7호 2016년 10월 7일자

여야 정치권에서 원전 관련법안 3건이 발의 됐다. 정부가 신규원전예정지역으로 고시한 삼척 대진과 경북 영덕 신규원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 3건이 발의돼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 지진후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경주 지진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원전의 허가와 건설, 방사성 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더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70명이 참여했다. 원자력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 측은 “최근 고리-신고리 부지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오명을 덧씌운 원전당국이 지진 등 외부요인에 의한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수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더욱이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때가 됐다”면서 “다수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원전 취소될 가능성 있어

이에 앞서 지난 6월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가운데,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은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리원전 부지는 원전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경 30km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한다. 고리원전은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원전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데 주변 인구수까지 많은 고리원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전 밀집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에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30km)을 설정하고 방사능 재난 시 비상대응 체계만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원전 다수호기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능 방재법’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하 의원 측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삼척원전 찬반주민투표 관련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주민투표의 정당성이 부여됐다. 2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경주 지진사태와 원전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재판부에서도 참조될 확률이 있어 희망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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