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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원전 부지고시 ‘취소 소송’하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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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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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6호 2016년 9월 23일자

경주 역대 대규모 지진과 전반적인 국내 지진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원전 수 기는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점검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가동중인 원전 24기중 전남 영광 한빛 원전 6기외 18기가 이번 지진 진앙지 동해안에 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전안전을 우려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근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찾아 현지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가옥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추석연휴에 내린 집중호우와 19일 규모 4.5의 여진까지 발생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하루 빨리 사고수습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지진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원자력발전 시설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로 철저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지진방재대책의 꼼꼼한 재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원전 후보지가 있는 삼척에서 14차례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다. 울진, 동해, 강릉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지난 83년 임원 일대에서 4.5m 해일로 사망 1명과 실종 2명. 많은 가옥과 차량이 파손됐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피해지역을 방문했었다. 즉 삼척 앞바다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됐다.

그런데 정부는 2012년 삼척대진원전 부지를 무리하게 고시했다. 삼척 근덕은 98년 주민 총궐리로 덕산 원전을 백지화한데 이어 2005년 원덕 이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도 백지화시킨 ‘원전(핵) 반대의 성지’다. 이런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세 번째 대진원전을 강행했다. 지역 정서는 물론이고 주민반대를 묵살했다.

그러면, 정부의 대진원전 부지고시는 정당하고 합법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주권자(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본지에서 사법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본다, 정부(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가지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 모두 눈가림으로 진실을 호도하며 불법을 자행했다.

첫째,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는 ‘주민투표 조건부로 원전유치동의안’을 의결했다. 둘째, 삼척시는 부결 우려로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서명부(12개 읍면동12권)로 대체해 주민 약 96.7%가 찬성했다며 2011년 3월 정부에 유치신청을 했다. 이미 수년전 국회와 언론에서 밝혀졌지만 대부분 중복대리서명 등 모두 허위였으며 서명부는 정부, 한수원, 삼척시 등 5~6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셋째, 2012년 5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수원과 삼척시가 공동 개최한 원전 주민설명회 당시 경찰 4개 중대를 배치하여 반대단체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찬성단체만 참여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공산주의 같은 정부권력의 반민주적 폭거였다. 원전은 ‘부지안정성, 환경성, 주민수용성(조작) ’등 4가지(100%) 조건인데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리원전 등 가동중단 소송 있을 듯

이에 앞서 2014년 지방선거후 시의회에서 허위조작 문제가 본격 거론됐었다. 당시 이광우(위원장) 의원은 “민간단체(유치협)가 서명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시장의 직인을 날인한 뒤 정부 측에 전달한 것은 분명히 공문서다. 8쪽 짜리 유치신청(건의)서가 포함된 공문서인데도 삼척시가 서명부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관리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주민서명부 부본이 반드시 보관돼 있어야 하고 공문서(유치신청서)를 삼척시가 만들었는데도 주민서명부가 없다는 것은 원전유치 등 사무관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유치협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동수 및 최승국 의원도 “주민서명부에 허위 서명 등으로 인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닌가, 민간기구(유치협)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생산한 문서의 사본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4년 10월 ‘핵발전소범시민백지화연대’는 삼척시에 ‘행정정보공개(주민서명부 존재 여부)를 요청했으나 없다고 확인했다. 2015년 1월 ‘백지화 연대’는 ‘주민서명부 허위조작 및 중복대리서명, 공문서 은닉훼손 혐의’ 등으로 삼척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다. 경찰조사에서 삼척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서명부를 전혀 보지못했다고 진술을 했다.

삼척경찰서는 피고발인(국회, 산자부, 한수원, 한나라당 등) 소환조사에 착수했으나 권력기관이라 전혀 응하지 않아 2015년 11월 결국 수사를 포기했다. 당시 삼척경찰은 과학수사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정치권력에 부딪혀 한계를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하기야 일선 경찰에서 정부권력 관계자를 어떻게 소환 조사할 수 있겠나?

끝으로, 지난 2013년 9월 ‘삼척원전 중단 가처분 신청’은 정부상대로 패소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세가지 행정절차 위반혐의’로 ‘대진원전 부지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아직 남아있다. 암환자가 많은 울진주민 150여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아. 이번 지진으로 고리 등에서 원전 소송도 예상된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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