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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호 2016년 9월 9일자
이번호는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단한 제도다.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우선, 영미법에서 말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즉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시말해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이고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특히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