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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호 2016년 9월 9일자
일학습병행의 목적과 기본원칙,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방법 등을 규정한 일학습병행법이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른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기업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능력을 산업계 전체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을 정하고, 해당 직종별로 산업계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목표 등을 교육훈련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술력, 인력양성 의지, 일학습병행 시설·장비, 기업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학습기업이 주도하여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에 적합한 일학습병행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학습기업 사업주와 청년은 학습과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목적·방법, 일일 학습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 주요사항을 서면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및 휴일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학습근로자의 학습시간을 보장하면서도 지나친 장시간근로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시다시피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직무와 직업교육의 불일치로 청년실업,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제도로 도입했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의 주요특징은 교육훈련내용과 교육운영방법 등을 기업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을 하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정 법률안은 학습근로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습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분야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적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자격 부여를 위한 학습근로자의 평가는 내부 및 외부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7천개소 목표로 참여기업과 산업계 참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참여기업의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수준에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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