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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4호 2016년 8월 26일자
이번호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본다.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제도다.
이행강제금은 시장이나 군수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금액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를 부과할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의 구제명령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래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고,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운데서 2007년 1월 개정법에서 부당해고 등의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였다.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는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모두 포함된다.
또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부과금 2,000만원을 한도로 1년 2회, 2년까지 총 8,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결국 압류매각 및 청산의 차례로 강제징수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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