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3호 2016년 8월 5일자
(특별검사제도, 특임검사제도 등)
첫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란 무엇인가? 최근 제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것은 ‘공비처 또는 공수처’라고 하며 ‘특별수사청’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까지는 발의된 단계뿐이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역사적 연원은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둘째, 특별검사제도는 무엇인가? 99년 도입됐으며 국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할 때 시행한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기소편의주의: 검사가 임의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거니 불기소 처분하는 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또는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 자체의 수사가 어려울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법무부와 검찰)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99년 김대중 정부시절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의 옷로비 사건이 처음이다.
셋째, 특임검사제도는 무엇인가? 2010년 그랜저 검사 수사때 처음 도입됐다. 특임검사는 국민들의 불신을 막기위해 검찰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자기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무려 125억대 주식대박 사건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밖에 검찰 내부 조사방법인 특별감찰제란 것도 있다.
진경준 현직 검사장(차관급)을 지난 7월 17일 긴급체포 구속되고 23일 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식대박 진경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진경준은 29일 해임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