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3호 2016년 8월 5일자
우리 사회에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110만여명이고 여기에 앞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베이비부머 자녀세대들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 등에 따라 40여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도 53.8에서 2015년도 49.7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2013년 36.7에서 2015년 35.0으로, 불과 2년 만에 현격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게 하려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 청년의 70% 이상이 대졸자인데, 이들이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한 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외주·다단계 하도급사용을 늘리는 고용구조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첫 번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두 번째 이유는 소위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핵심규범인 임금, 근로시간, 고용계약관계 등이 불확실하여 직접 채용했을 때의 부담과 책임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적이고 불투명한 제도와 관행을 투명성, 유연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심각한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작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방향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지침, 현장 노사 당사자들의 실천이 필요하고 노동개혁은 입법, 행정지침, 현장실천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매년 업무능력과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형태는 기업들이 청년 직접 채용을 기피하고 하도급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중장년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노사정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수차례 합의하였고 정년 60세 도입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 장년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노사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지청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협과 취업규칙 개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컨설팅 제공,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채용부터 퇴직까지 기업의 인사관리 전반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공정인사 지침을 시행하였다. 공정인사 지침은 채용부터 평가, 보상, 교육훈련, 퇴직관리 등 기업의 인력운영 전반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꿔나감으로써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당초 공정인사 지침에 대해 쉬운 해고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막상 지침 시행 이후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화와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현장에서의 노동개혁 실천은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확립 등에 대해 기업 및 근로자 대표들이 각 기업에 맞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지청에서는 현장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면서 찾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