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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호 2016년 8월 5일자
지난 28일 말도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9:0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법안은 2년 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기자를 포함하고 의원 자신들이 심의하다 보니 일부 항목에서 국회의원은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졸속 법안이라는 국민 비난여론이 매우 컸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을 신청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들에게 ‘3만원 식사,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등 제한으로 묶었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명이라고 한다. 이에 농수산축산 농가들의 반발은 추석이나 설 명절때 ‘소고기나 조기’등은 대부분 5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다.
최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헌재 발표후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독소 조항을 고치겠다고 한다(개정발의). 그야말로 뒷북치기가 아닌가 싶다. 사회적 공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는 손 놓고 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자신들도 규제받도록 한다는 것은 참 웃긴 얘기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CP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 순위는 통상 37~40위권이다. 일명 ‘OECD(세계경제개발 협력기구)’는 가입국 34개국중 최하위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이나 부패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김영란법(9월 28일부터 시행)의 탄생 배경일 것이다. 썩은 과일은 미리 도려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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