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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2호 2016년 7월 22일자
‘과징금[過徵金]’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행정청(기관)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조세는 헌법에 의거한 것으로 하위법에 근거한 과징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과징금 중 행정권에 의한 것은 수수료·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고, 사법권에 의한 것은 벌금 ·과료 ·재판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사법(私法)상의 관계에 의거한 요금은 여기서 말하는 과징금은 아니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동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