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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주의보!
정민진 경장(동해경찰서 경무과)  |  pmj0450@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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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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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2호 2016년 7월 22일자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주요 피서지에서의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유포하는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0년 한 해 1천134건에서 2014년 6천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형태 역시 라이터, 안경, 자동차 열쇠, 볼펜, 야구모자, USB 등으로 이러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상대방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의 결의를 쉽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해당 초소형 특수 몰래카메라는 160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 탐지기로도 잡아내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렌즈의 구경이 작아 근거리 촬영 시 화질이 떨어져 근거리 촬영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이에서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은 의심 할 만한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기기의 수상한 구멍이나 이음새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주변 사람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터넷에 동영상 유포와 같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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