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1호 2016년 7월 1일자
이번호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이다.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형법상 형벌인 벌금과 달리 법원의 선고가 필요 없고, 부과 주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서장 등으로 다양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의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도로교통법 161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세금이 체납된 경우와 같이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다. 과태료의 예. 출생신고 지연, 주정차금지구역 위반, 세금 미납 등이다.
둘째 ‘범칙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자. 즉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 절차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
법률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수많은 위법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처벌할 경우 너무 많은 국민들이 벌금형의 전과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많은 교통법규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 범칙금 제도를 만든 것이다.
끝으로, 과태료는 행정법에 적용받는 행정벌(질서벌, 집행벌)인 반면 벌금은 형법에 적용되는 형벌의 일종이다. 다음호에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